이 약은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 대한 치료경험이 있는 의사에 의해 치료를 시작하고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 약은 엔도텔린 수용체 길항제(ERA) 및/또는 포스포디에스테라제-5(PDE-5) 억제제와의 병용요법 또는 단독요법으로 투여할 수 있다.
이 약의 초기 용량은 1회 200μg씩 1일 2회, 12시간 간격으로 투여한다.
이 약은 식사와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다. 식사와 함께 복용 시 내약성이 개선될 수 있다.
보통 최대 내약용량(1회 1600μg씩 1일 2회 투여)에 도달할 때까지 1주 간격으로 증량(1회 200μg씩, 1일 2회 투여)한다. 만약 환자가 내약할 수 없는 용량에 도달할 경우, 이전 내약 용량으로 감량한다.
이 약은 나누거나, 으깨거나, 씹지 않아야 하며, 일정량의 물과 함께 삼킨다.
• 투여를 놓친 경우
다음 용량을 6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여를 놓친 경우, 가능한 빨리 복용한다.
3일 이상 투여를 놓친 경우, 저용량으로 투여를 다시 시작하여 재적정한다.
• 간장애 환자
경증의 간장애(Child-Pugh 분류 A) 환자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중등증의 간장애(Child-Pugh 분류 B) 환자의 초기용량은 1일1회 200μg이다. 200μg씩 1주 간격으로 환자의 내약성에 따라 증량한다.
중증의 간장애(Child-Pugh 분류 C) 환자에 대한 투여는 피한다.
중등도의 CYP2C8 억제제와 병용투여
중등도의 CYP2C8억제제(예, 클로피도그렐, 데페라시록스, 테리플루노마이드)와 병용투여 할 경우, 이약의 투여횟수를 1일 1회로 줄인다. 중등도 CYP2C8 억제제와의 병용을 중지하면, 이약의 투여횟수를 1일 2회로 되돌린다.
추정 사구체여과율 > 15 mL/min/1.73 m2인 환자에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추정 사구체여과율 < 15 mL/min/1.73 m2인 환자 또는 투석중인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한 경험은 없다.
경증의 간장애(Child-Pugh 분류 A) 환자에서 용량 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셀렉시팍 및 그 활성 대사체 노출이 중등증의 간장애(Child-Pugh 분류 B) 환자에서 증가하므로 중등증의 간장애 환자에서는 1일1회 용법이 권장된다. 중증의 간장애(Child-Pugh 분류 C) 환자에서 이 약의 임상경험이 없으므로 투여를 피한다.
이 약의 안전성은 증상이 있는 폐동맥고혈압 환자 1156명이 참여한 장기간 3상 위약대조 시험(GRIPHON 연구)에서 평가하였다. 동 시험에서 이 약에 대한 노출은 최대 4.2년(중앙값 1.4년)이었다.
아래 표에 위약 투여군 보다 이 약 투여군에서 3%이상 보고된 이상반응을 나타내었다.
이상반응
이 약 투여군
N=575
위약 투여군
N=577
두통
65% 32%
설사
42% 18%
턱통증
26% 6%
구역
33% 18%
근육통
16% 6%
구토
18% 9%
사지통증
17% 8%
홍조
12% 5%
관절통
11% 8%
빈혈
8% 5%
식욕저하
6% 3%
발진
11% 8%
이러한 이상반응은 용량 적정단계에서 더 빈번하였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은 위약 투여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이 약 투여군 1%(8명)에서 관찰되었다.
소화불량은 위약 투여군에서 2%(14명), 이 약 투여군 4%(25명)에서 관찰되었다.
다음의 이상 반응이 시판 후 경험에서 보고되었다.
• 면역계 장애: 과민반응 (두드러기, 혈관 부종 포함)
갑상선기능항진증이 이 약 및 다른 프로스타사이클린 수용체 작용제에서 확인되었다. 임상 증상에 따라 갑상선기능검사가 권장된다.
폐부종 징후가 나타나면, 폐정맥 폐쇄성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폐정맥 폐쇄성 질환으로 확인될 경우,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
이 약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출 수 있다. 이 약을 처방하기 전에, 의사는 특정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이러한 혈관확장 효과 때문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고려한다.(예, 고혈압 치료를 받는 환자, 또는 휴식기 저혈압, 저혈량증, 중증 좌심실 유출로 폐쇄 또는 자율신경 실조증)
동물시험에서 생식독성에 관해 직간접적 유해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임부에서 이 약의 투여에 관한 자료가 제한적이므로 명백하게 필요하지 않는 한, 임신 동안 이 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에서 셀렉시팍 또는 그 대사체가 모유로 이행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랫드에서 셀렉시팍 또는 그 대사체는 모유로 이행되었다. 많은 약들이 모유로 이행되고 수유중인 유아에게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약 투여기간 동안 수유는 권장되지 않는다.
소아(18세 미만)에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이 약 임상시험에 참여한 1368명 중 65세 이상은 248명이었고, 75세 이상은 19명이었다. 전반적으로 고령자와 젊은 시험 대상자 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고, 임상 반응에 대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고령자에서 보다 민감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7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임상 경험이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환자에서 이 약의 투여시 주의한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의 3상 위약대조 시험에서, 정기 방문시 기준치 대비 헤모글로빈의 평균 절대치 변화가 위약 투여군은 -0.05~0.25 g/dL인 것에 비해 셀렉시팍 투여군은 -0.34~-0.02 g/dL 범위였다. 기준치로부터 10 g/dL 이하까지 헤모글로빈 농도의 감소는 위약 투여군에서 5.0% 및 셀렉시팍 투여군에서 8.6%로 보고되었다.
폐동맥고혈압 환자에서의 3상 위약대조 시험에서, 갑상선자극호르몬(TSH) 중앙값의 감소(기준치 중앙값 2.5MU/L로부터 -0.3MU/L까지)가 셀렉시팍 투여군의 대부분 방문에서 확인되었다. 위약 투여군에서, 중앙값의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다. 두 집단에서 트리요오드티로닌 또는 티록신 평균은 변하지 않았다.
최대 3200 μg까지 과량투여한 몇몇 사례가 보고되었다. 경증의 일시적 구역이 유일하게 보고되었다. 과량투여시, 필요에 따라 보조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셀렉시팍 및 그 활성 대사체는 단백결합율이 높으므로 투석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낮다.
비임상 생식독성시험에서 배태자 발생과 생존에 대해 임상적으로 관련있는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임신한 랫드에게 기관형성기 동안 사람 최대 권고용량(1600μg씩 1일2회) 약 47배 용량의 셀렉시팍 노출 시 모체와 태자 체중에 있어 경미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임신한 토끼에서는 사람 최대 권고용량의 50배 노출 시 발생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생체외 시험에서 셀렉시팍과 그 활성 대사체가 광독성이 있었다. 임상시험에서는 셀렉시팍의 잠재적인 광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폐동맥고혈압 진행에 대한 이 약의 효과를 폐동맥고혈압 환자 1156명(위약=582명, 이 약=574명)이 참여한 장기간 3상 무작위배정, 이중눈가림, 위약대조 임상시험(GRIPHON 시험)에서 평가하였다. 최대 내약 용량인 1회 1600μg씩 1일2회에 도달할 때까지 1회 200μg씩 1일2회, 1주 간격으로 증량하였다. 1차 유효성 평가변수는 다음 사건이 처음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이다; 가) 사망 나)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한 입원 다) 폐이식 또는 풍선심방중격절개술이 필요한 폐동맥고혈압의 악화 라) 비경구적 프로스타노이드 투여 또는 만성 산소요법의 시작 마) 그 외의 질병의 진행(기능분류가 악화되거나 추가 폐동맥고혈압 치료제가 필요한 것이 동반된 6분보행거리[6MWD]가 15% 이상 감소).
시험결과, 이 약 치료 시 1차 유효성 평가변수(이환율-사망률 사건)의 발생을 위약 대비 40% 감소(99% CI: 22~54%; two-sided log-rank p-value <0.0001) 하였다.
이 약(574명) 위약(582명) Hazard ratio (99% CI) p 값
n
%
n
% 모든 1차 유효성 평가 변수 사건 155
242
<0.0001 폐동맥고혈압으로 인한 입원 78
109
그 외 질병의 진행(6분 보행거리 감소+기능분류 악화 또는 추가 폐동맥고혈압치료제 필요) 38
100
사망
28
18
프로스타노이드 비경구 투여 또는 만성 산소 요법 10
13
폐이식 또는 풍선심방중격절개술이 필요한 폐동맥고혈압의 악화 1
2
1차 유효성 평가변수에 대해 연령, 성별, 인종, 병인, 지리학적 구분, WHO 기능 분류 그리고 배경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단독요법, ERA 또는 PDE-5 억제제와의 병용요법, ERA 및 PDE-5 억제제와의 삼제 병용요법)의 하위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정당 급여 상한금액
27,000원
1년 약값은 9,855,000원 예상돼요.
1정당 27,000원 · 하루 1회 · 1정 복용 기준
내 복용량으로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