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흡연 중일 때 이 약의 투여를 시작하고 “목표 금연일"을 이 약 투여 후 첫 2주 이내에, 대부분 2주째에 설정하는 것이 권장된다.
초기 용량으로 6일간 150mg을 1일 1회 투여한 후, 150mg 1일 2회로 증량한다. 투여간격은 최소 8시간이 되어야 한다. 1회 최대 투여량이 150mg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1일 총 투여량이 300mg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최소 7주간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해야 한다. 만약 투여 7주까지 환자 상태가 금연하는 방향으로 유의성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면 해당하는 금연 시도중에 흡연을 중지할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약의 투여 중지를 고려해야 한다.
·치료의 개인화
만약 환자가 상담을 받는다면 금연이 더 수월할 것이다. 이 약을 처방할 때, 의사는 환자의 전체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한다. 병원을 방문할때마다 흡연 상태를 질문하고, 금연하도록 환자에게 조언하며, 다음 방문을 예약하는 것을 포함하여 매 방문시마다 간략하지만 효과적으로 환자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흡연 유발 요인을 확인하고 피할 수 있도록 환자를 격려해야 하고, 금연 하고자 하는 결심을 가족, 친구 및 직장동료에게 알려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해야 한다.
·이 약과 니코틴 패치와의 병용요법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해 이 약을 니코틴 패치와 병용 투여할 때 용법용량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니코틴 패치와 병용투여 시작 시점은 목표 금연일로 하되, 의사는 병용 치료 전에 이 약과 니코틴 패치에 대한 처방정보를 완벽하게 숙지해야 한다.
18세 미만의 환자에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성인에 있어서 이 약의 목표 상용량은 150mg씩 1일 2회(300mg/day)이다. 최소 4일간 이 약 1정을 오전에 1회(150mg/day, 150mg 1일 1회) 투여하고 환자의 내약성이 적절하면 1정씩 1일 2회(300mg/day, 150mg 1일 2회)로 증량하되 최소 8시간 이상의 투여간격을 두도록 한다.
다른 항우울제와 마찬가지로 이 약의 항우울 작용은 4주 이상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300mg/day 용량으로 수주간 투여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환자에서는 최대 400mg/day (1일 2회, 200mg씩)까지 증량을 고려할 수 있다.
우울증의 급성 에피소드에 대한 약물요법은 급성 에피소드의 치료 후에도 수개월 또는 그 이상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약의 8주간 급성 치료에 반응했던 재발성 주요 우울증 환자를 무작위 배정하여 위약 또는 같은 용량(150mg을 1일 2회)의 이 약을 유지요법으로 44주간 투여하였을 때 장기간 동안의 효능이 입증되었다. 제한된 이 시험 결과로, 유지요법에 요구되는 이 약의 용량이 초기 반응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용량과 동일한 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유지요법의 필요성 여부와 유지요법에 적합한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환자들을 재평가해야 한다.
중증 간경변증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경우에는 매우 주의해야 하며 이들 환자에서는 1일 100mg 또는 2일에 150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약은 간기능 장애 환자(경증∼중등증의 간경변 포함)에게 주의하여 투여해야하며 경증∼중등증의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에는 투여횟수 및/또는 투여용량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은 신기능 장애 환자에게 주의하여 투여해야 하며, 투여횟수 및/또는 투여용량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
주요우울증이나 다른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소아, 청소년 및 젊은 성인(18~24세)에 대한 단기간의 연구에서 항우울제가 위약에 비해 자살 충동과 행동(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소아, 청소년 또는 젊은 성인에게 이 약이나 다른 항우울제 투여를 고려중인 의사는 임상적인 필요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항상 신중하게 고려해야만 한다. 단기간의 연구에서 25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위약과 비교하였을 때 항우울제가 자살 성향의 위험도를 증가시키지 않았고, 65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위약에 비해 항우울제에서 이러한 위험이 감소하였다. 우울증 및 다른 정신과적 질환 자체가 자살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항우울제로 치료를 시작한 모든 연령의 환자는 적절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질환의 악화, 자살 성향 또는 적개심, 공격성, 분노 등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의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 또한 환자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연락하도록 지도한다. 이 약은 소아 및 청소년에서의 사용은 승인되지 않았다.
우울, 자살 관념, 자살 시도 및 자살 등을 포함하여 중대한 신경정신과적 사건이 금연을 위해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보고되었다. 흡연을 중단한 몇몇 환자에서 니코틴 금단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우울한 기분은 니코틴 금단 증상일 수 있다. 드물게 자살 관념을 포함한 우울증이 약물치료 없이 시도된 금연 시에도 흡연자에게서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증상의 일부는 지속적으로 흡연을 하면서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서 나타났다.
금연을 위해 이 약을 복용한 모든 환자는 행동의 변화, 적개심, 초조, 우울한 기분, 자살과 관련된 사건(자살 관념, 자살 행동, 자살 시도 포함)을 포함한 신경정신과적 증상에 대해 관찰되어야 한다. 시판후 경험에서 이 약을 복용하는 동안 금연을 시도한 몇몇 환자에서 기존 정신과적 질병의 악화뿐만 아니라 자살이 보고되었다. 대부분 이 약으로 치료하는 동안 증상이 보고되었으나 일부는 치료 중단 후에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기존 정신과적 질병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정신과적 질병의 악화를 경험하였다. 정신분열병, 양극성 장애, 주요우울장애와 같은 중대한 정신과적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이 약의 시판전 연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만약 금연을 위하여 이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전형적이지 않은 초조, 적개심, 우울한 기분 또는 생각 및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거나 자살 관념 또는 행동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이 약 복용을 중단하고 의사에게 알리도록 환자와 보호자에게 권고한다. 일부는 증상이 지속되었지만 시판 후 많은 증례에서 이 약의 중단 후 증상 소실이 보고되었으므로 증상 소실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지요법을 수행해야 한다.
이 약은 발작의 위험성과 용량 의존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권장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발작 위험은 환자소인, 임상 상태, 병용약물 등과 관련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약을 투여할 환자 선정 시 주의해야 하며, 발작역치를 낮추는 위험소인이 있는 환자들에게 이 약을 투여시에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투약 중 환자가 발작을 일으켰다면 이 약 투여를 중단하고 재투여 하지 말아야 한다.
· 용량: 1일 권장용량인 300mg/day까지 투여했을 때 발작 발생률은 약 0.1%(1/1,000)이고 400mg/day까지의 부프로피온 서방정을 투여했을 때 발작 발생률은 약 0.1%(1/1,000)이다. 450mg/day까지의 부프로피온 일반정제를 투여했을 때 발작 발생률은 0.4%(3,200명 중 13명)이었다. 이 용량 범위의 상한치인 450mg/day 용량은 이 약의 최대 권장 용량인 400mg/day에 가깝다. 발작 발생률 0.4%는 다른 항우울제에서 보다 더 높을 수 있고 이 약 300mg/day까지 투여했을 때의 4배이다. 이 상대적인 위험률은 단지 추정치로, 직접적인 비교 시험을 실시한 바는 없다. 부프로피온 일반정제에 대한 누적된 자료에 의하면, 이 약의 성인 용량의 약 2배이자 최대 권장 용량의 1½인 450∼600mg/day 용량범위에서는 예상 발작 발생률이 거의 10배로 증가한다. 용량을 증가함에 따라 발작 발생률이 매우 크게 증가하므로 이 약을 투여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 약 100∼300mg/day을 투여했을 때의 시험에 의하면 발작 발생률은 약 0.1%(전향적으로 추적조사 했을 때 3,100명 중 3명)이었다. 이 시험에서 관찰된 더 낮은 발작발생률이 제형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혹은 투여량이 더 작아서인지를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관찰되는 이상반응들의 대부분이 항정상태에서 나타나므로 일반정제 및 서방정이 항정상태 동안에는 흡수율과 흡수량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
· 환자 소인 : 이 약 투여 시 발작 위험을 높이는 환자소인에는 두부 외상 또는 발작 경험, 중추신경계 종양, 중증 간경변증, 발작 역치를 낮추는 약물의 병용 등이 있다.
· 임상 상태 : 발작 위험 증가와 관련된 환경은 특히 다음과 같다: 알코올 혹은 벤조디아제핀류를 포함한 진정제의 과도한 사용, 마약, 코카인, 또는 흥분제 중독 OTC 흥분제 및 식욕감퇴제의 사용 그리고 경구용 혈당 강하제 또는 인슐린으로 치료하는 당뇨병
· 병용약물 : 다음 약물이 발작 역치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항정신병약
- 항우울제(SSRI(Selective Serotonine Reuptake Inhibitor) 또는 삼환계 항우울제)
- 항말라리아약
- tradamol
- theophyline
- 전신작용 스테로이드
- 퀴놀론계 약물
- 진정성 항히스타민제
※ 발작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권장사항 :
· 이 약의 1일 총 투여량이 400mg을 넘지 않아야 한다.
· 1일 용량을 1일 2회로 분할하여 복용한다.
· 용량 증가는 단계적으로 한다.
· 부프로피온 및/또는 대사체의 최고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1회 투여량이 200mg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프로피온 서방정은 발작, 두부 외상의 병력이 있거나 발작이 발생하기 쉬운 다른 소인이 있거나 발작 역치를 낮추는 다른 약물(항정신병약, 다른 항우울제, 테오필린, 전신작용 스테로이드 등)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매우 주의하여 투여해야 한다.
금연보조제로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해 이 약을 투여했을 때의 내약성은 일반적으로 우수하였다. [표 1]에는 비교임상시험 투여 단계에서 1% 이상 발생하였고 위약 투여군에 비해 이 약, 니코틴 패치요법(NTS) 혹은 이 약과 NTS의 병용요법에서 더 빈번히 보고된 이상반응을 나타내었다.
[표 1] 1% 이상으로 발생하였고 위약보다 더 빈번히 발생한 이상반응의 발생률(%)
발현부위
이상반응
이 약 300mg/day (243명) 니코틴 패치 (243명) 이 약과 니코틴 패치(244명)
위약
(159명)
전신
복통
우발적손상
흉통
목 통증
얼굴부종
3 2 <1 2 <1 4 2 1 1 0 1 1 3 <1 1 1 1 1 0 0
심혈관계
고혈압
두근거림
1 2 <1 0 2 1 0 0
소화기계
구역
구갈
변비
설사
식욕부진
구강궤양
갈증
9 10 8 4 3 2 <1 7 4 4 4 1 1 <1 11 9 9 3 5 1 2 4 4 3 1 1 1 0
근골격계
근육통
관절통
4 5 3 3 5 3 3 2
신경계
불면
꿈 이상
불안
집중력장애
어지러움
신경과민
떨림
불쾌감
40 5 8 9 10 4 1 <1 28 18 6 3 2 <1 <1 1 45 13 9 9 8 2 2 2 18 3 6 4 6 2 0 1
호흡기계
비염
기침 증가
인두염
부비동염
호흡곤란
비출혈
12 3 3 2 1 2 11 5 2 2 0 1 9 <1 3 2 2 1 8 1 0 1 1 0
피부
패치적용
부위 반응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11 4 3 2 17 3 1 0 15 3 5 2 7 2 1 0
감각기계
미각이상
이명
3 1 1 0 3 <1 2 0
임상 시험 및 시판 후 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 약의 이상반응을 발현 부위별로 분류하여 아래에 나타내었다. 금연이 니코틴 금단 증상과 흔하게 관련되어 있고 금단 증상 중 일부가 이 약과 관련된 이상반응으로 인식되어 있음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현빈도에 따라 드물게(0.1% 미만), 때때로(0.1∼1%) 또는 이러한 용어가 없는 것(1% 이상이거나 빈도불명)으로 구분하여 아래에 나타내었다.
두드러기에서부터 혈관부종, 호흡곤란/기관지경련, 드물게 아나필락시성 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심각도의 피부과민반응
관절통, 근육통, 발열이 발진 및 지연성 과민반응을 시사하는 다른 증상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이들 증상은 혈청질환과 유사할 수 있다.
또한, 다형홍반과 Stevens-Johnson 증후군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 300mg/day, 400mg/day를 투여한 환자들의 각각 9%, 11%의 환자와 위약군에서는 4%의 환자가 이상반응으로 시험을 중단하였다. 300 또는 400mg/day 투여군에서 최소 1% 이상의 환자에서 시험 중단의 원인이 되었고 위약군에 비해 발생률이 최소 2배 이상이었던 이상반응을 [표 2]에 나타내었다. [표 3]에는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이 약 300 또는 400mg/day 그리고 위약을 투여했던 환자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을 열거하였다. 300 또는 400mg/day군에서 1%이상 보고되었거나 위약군에 비해 더 자주 보고된 이상반응이 포함되었다. 약물의 사용과 관련된 이상반응 발현율의 정확한 평가는 얻기 힘들다. 약물의 용량, 검출 기술, 환경, 의사의 판단 등은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임상시험에서의 환자들과 특성 및 기타 소인들이 다르기 때문에, 인용된 숫자들로 일반적인 의료관행 중의 이상반응 발생을 정확하게 예견하지 못한다. 이러한 발생율은 또한 다른 임상시험에서 얻어진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각 임상시험은 다른 조건하에서 실시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표는 상대적 중증도 및/또는 이들 이상반응의 임상적 중요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약 사용으로 인한 중대한 이상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용상 주의사항 중의 기타 사항을 참조해야 한다.
[표 3]에서 5% 이상의 환자에서 보고되었고 위약군과 비교했을 때 발생률이 두 배 이상인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 이 약 300mg/day 투여시 : 식욕부진, 구갈, 발진, 발한, 이명, 떨림
- 이 약 400mg/day 투여시 : 복통, 초조, 불안, 어지러움, 구갈, 불면, 근육통, 구역, 두근거림, 인두염, 발한, 이명, 빈뇨
[표 2] 위약대조 시험에서 이상반응으로 인한 시험약 투여 중단
이상반응
이 약 300mg/day (n=376) 이 약 400mg/day (n=114)
위약
(n=385)
발진
구역
초조
편두통
[표 3] 위약대조시험에서 시험약 투여시 보고된 이상반응 *
발현부위
이상반응
이 약 300mg/day (n=376) 이 약 400mg/day (n=114)
위약
(n=385)
전신
두통
감염
복통
무기력
흉통
통증
발열
26% 8% 3% 2% 3% 2% 1% 25% 9% 9% 4% 4% 3% 2% 23% 6% 2% 2% 1% 2% -
심혈관계
두근거림
홍조
편두통
섬광
2% 1% 1% 1% 6% 4% 4% 3% 2% - 1% 1%
소화기계
구갈
구역
변비
설사
식욕부진
구토
연하곤란
17% 13% 10% 5% 5% 4% 0% 24% 18% 5% 7% 3% 2% 2% 7% 8% 7% 6% 2% 2% 0%
근골격계
근육통
관절통
관절염
연축
2% 1% 0% 1% 6% 4% 2% 2% 3% 1% 0% -
신경계
불면
어지러움
초조
불안
떨림
신경과민
졸림
과민성
기억력감소
감각이상
중추신경 흥분 11% 7% 3% 5% 6% 5% 2% 3% - 1% 2% 16% 11% 9% 6% 3% 3% 3% 2% 3% 2% 1% 6% 5% 2% 3% 1% 3% 2% 2% 1% 1% 1%
호흡기계
인두염
부비동염
기침증가
3% 3% 1% 11% 1% 2% 2% 2% 1%
피부
발한
발진
가려움증
두드러기
6% 5% 2% 2% 5% 4% 4% 1% 2% 1% 2% 0%
감각기계
이명
미각이상
시야혼탁 및 복시 6% 2% 3% 6% 4% 2% 2% - 2%
비뇨기계
빈뇨
급한 배뇨 질출혈†
배뇨관감염
2% - 0% 1% 5% 2% 2% 0% 2% 0% - -
* 이 약 300 또는 400mg/day를 투여한 환자에서 1%이상 보고되었으나 위약군에서 보고된 발생률과 같거나 위약군에서 더 빈번하게 보고된 이상반응에는 꿈 이상, 사고에 의한 손상, 여드름, 식욕 증가, 요통, 기관지염, 월경통, 소화불량, 위창자내공기참, 인플루엔자 증상, 고혈압, 목 통증, 호흡기계 이상, 비염, 치아 이상이 있다.
†발생률을 여성 환자의 수에 기초
- 발생률이 0∼0.5%의 환자에서 나타났던 이상반응
임상 경험을 통하여 확인된 이 약의 이상반응을 발현 부위별로 분류하여 아래에 나타내었다.
두드러기에서부터 혈관부종, 호흡곤란/기관지경련, 드물게 아나필락시성 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심각도의 피부과민반응
관절통, 근육통, 발열이 발진 및 지연성 과민반응을 시사하는 다른 증상과 관련하여 보고되었다. 이들 증상은 혈청질환과 유사할 수 있다.
또한, 다형홍반과 Stevens-Johnson 증후군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또한, 국내 시판 후 조사기간 동안 이 약을 투여받은 340명의 환자 중 중대한 유해사례로 양극성장애 2건, 폐렴 1건이 보고되었고, 예상하지 못한 유해사례로 알코올중독, 졸림, 피부질환이 각 1건씩 보고되었다.
[표 4] 위약 대조 임상시험에서 초조, 불안, 불면의 발생률
이상반응
이 약 300mg/day (n=376) 이 약 400mg/day (n=114)
위약
(n=385)
초조
불안
불면
3% 5% 11% 9% 6% 16% 2% 3% 6%
[표 5] 위약 대조시험에서 체중증가 및 체중감소
이상반응
이 약 300mg/day (n=339) 이 약 400mg/day (n=112)
위약
(n=347) 체중증가 > 5 Ibs(2.27kg) 체중감소 > 5 Ibs(2.27kg) 3% 14% 2% 19% 4% 6%
표 1.
연령대
치료받은 환자 1,000명 당 자살성향 발생수에 있어서 항우울제-위약간의 차이 위약에 비해 증가 수 <18 14예 많음 18-24 5예 많음 위약에 비해 감소 수 25-64 1예 적음 ≥65 6예 적음
약물 남용의 경험이 있는 피험자군에게 부프로피온을 400mg까지 단회 투여 후, 중독연구기관 목록(Addiction Research Center Inventory, ARCI)의 Morphine- Benzedrine Subscale로 평가시 위약군에 비해 경도의 암페타민 유사 작용이 보고되었고, ARCI Liking Scale로 평가시 위약과 암페타민 중간 점수이었다.
그러나, 임상시험 결과에서 확실히 이 약의 남용 가능성이 예측 된다고 알려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회 투여에 대한 임상에서 1일 권장량의 분할 투여는 암페타민이나 자극제 남용을 특별히 증강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발작의 위험성으로 인해 시험되지 않은 고용량은 자극제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흥미가 있을 수 있다.
부프로피온과 그 대사체는 모유 중으로 이행하므로 이 약을 투여하는 중에는 수유하지 않도록 한다. 환자에 대한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수유 중단 혹은 약물 중단을 결정하여야 한다.
대부분 환자가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부프로피온 단독 과량투여와 관련된 사망이 매우 과량을 투여한 환자에서 드물게 보고되었다. 이 환자들에서 사망 전에 다양한 조절되지 않는 발작, 서맥, 심부전, 심장 정지 등이 보고되었다.
부프로피온을 랫드에게 교미전 및 임신과 수유기까지 300mg/kg/day(mg/m2 기준으로 MRHD의 약 7배) 까지 경구투여 하였을 때 차산자 발생에 명백한 해로운 영향이 없었다.
위에서 보고한 이상반응 이외에, 부프로피온 일반정에 대한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와 우울증 환자 및 비우울증인 흡연자에게 이 약을 투여한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에서 다음과 같은 이상반응이 보고되었다.
부프로피온 서방성 제제를 투여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의 빈도를 아래에 기술 하였다. 우울증 치료제(n = 987)로 또는 금연보조제(n = 1,013)로 이 약을 투여한 위약대조 시험에서 최소 1회 이상 치료 시 발생한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비율, 혹은 항우울제로 이 약을 투여했을 때의 공개조사(n = 3,100)에서 투약 중단이 요구되었던 이상반응을 경험한 환자의 비율을 빈도수로 나타내었다. 표 1∼3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이 약 투여 시 발생했던 모든 이상반응을 나타내었다. 여기에는 이 약 투여와 합리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상반응, 중대하지 않거나 2명 이하의 환자에서 나타난 이상반응도 포함시켰다.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상반응은 ‘일반적 주의’ 항에 기재하였다.
이상반응을 신체계통별로 분류하였고 발생률에 따라 드물게(0.1% 미만), 때때로(0.1∼1%), 또는 흔하게(1% 이상)으로 구분하여 아래에 나타내었다. 발현빈도가 명시되지 않은 이상반응은 부프로피온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판 후 조사에서 발생한 이상반응이다. 여기에는 서방성 부프로피온 제제에 대해서 기 열거되지 않은 이상반응만이 포함된다. 이 이상반응들이 어느 정도까지 이 약과 관련 있을 수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1년 약값은 186,515원 예상돼요.
1정당 511원 · 하루 1회 · 1정 복용 기준
내 복용량으로 계산하기정신신경용제
양면이 볼록한 흰색의 원형 필름코팅정
1정당 급여 상한금액
51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