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진노란색의 타원형 필름코팅정
도네페질염산염 10mg과 메만틴염산염 20mg을 병용으로 투여하여야 하는 환자에서 복용의 편리함을 위하여 이 약(개개의 주성분 함량이 동일한 복합제)으로 전환하여, 1일 1회 1정을 취침 전 매일 동일한 시간에 투여한다.
이 약은 음식물의 섭취와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다.
중등증 및 중증 신장애 환자, 간장애 환자, 저체중인 85세 이상 여성 환자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유효성은 연구되지 않았다.
이 약은 각 단일제인 도네페질염산염 및 메만틴염산염의 이상반응을 포함한다.
| 발현빈도 | |||||
|---|---|---|---|---|---|
| 기관계 | 매우 자주 | 자주 | 때때로 | 드물게 | 빈도불명 |
| 감염 | 감기 | ||||
| 대사 및 영양 | 식욕부진 | ||||
| 정신계 | 환각** | 흥분** | 공격적행동** | 불안증 | 불면증 |
국내에서 6년 동안 2,5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사용성적조사결과 이상반응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31% (136례/2,563례)로 보고되었고, 이 중 이 약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4.25% (109례/2,563례)이다.
이 약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또는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이상반응을 발현빈도율이 높은 순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구역이 1.72% (44례/2,563례)로 가장 많았고, 구토 0.82% (21례/2,563례), 어지러움 0.62% (16례/2,563례), 설사 0.47% (12례/2,563례), 불면 0.39% (10례/2,563례), 복부통증 0.31% (8례/2,563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욕부진, 두통, 피로, 추체외로장애가 각 0.2%로 근긴장이상, 배뇨장애가 각 0.1%로 보고되었으며, 0.1% 미만에서 불안증, 비정상적 꿈, 심계항진, 무기력증, 발한, 피부발진, 공격적행동, 진전, 보행장애, 불수의운동, 집중력저하, 정신둔함, 졸음, 심장정지가 보고되었다.
이 중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심장정지 1건이 보고되었다.
통제된 임상 시험에서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약물 투여 중단율은 이 약의 투여군이 12%, 위약군이 7% 였다.
투여 중단된 가장 빈번한 이상반응은, 이 약의 투여군의 최소 2%에서 발생했고 그 빈도가 위약군의 2배 이상으로 정의되며, 식욕감퇴(이 약의 투여군 2% , 위약군 1%), 구역(이 약의 투여군 2%, 위약군 1% 미만), 설사(이 약의 투여군 2% 위약군 0%), 요로감염증(이 약의 투여군 2% 위약군 1%) 등이 해당되었다.
이 약을 투여받은 환자에서 적어도 5%의 빈도를 보이고 위약군에 비해 2배 이상이며, 이 약의 콜린유사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상반응으로 정의한 가장 흔한 이상반응은 설사, 식욕감퇴, 구토, 구역과 반상출혈 등이 있었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주로 경증이고 일시적이며 투여 기간 동안 용량 조절의 필요 없이 회복되었다. 다음 표는 위약대조군 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피험자 중 적어도 2% 이상에서 보고되고 위약 투여군에 비해 발생율이 더 높은, 투여로 인한 징후나 증상을 목록화한 것이다.
통제된 임상시험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중증 알츠하이머형 치매증상에 대한 통제된 임상시험에서, 이 약을 투여받은 피험자 중 최소 2%에서 보고되고 위약 투여군에 비해 발생율이 높은 이상반응
신체 기관/이상반응
위약(n=392) 이 약(n=501) 1가지 이상의 이상반응을 경험한 피험자 백분율 73 81
전신
사고
12 13
감염
9 11
두통
3 4
통증
2 3
등통증
2 3
발열
1 2
흉통
<1 2
심혈관계
고혈압
2 3
출혈
1 2
실신
1 2
소화기계
설사
4 10
구토
4 8 식욕 감퇴 4 8
구역
2 6
혈액계 및 림프계
반상 출혈 2 5
대사 및 영양계
CPK 증가 1 3
탈수
1 2
고지방혈증
<1 2
신경계
불면증
4 5
적개심
2 3
신경질
2 3
환각
1 3
졸음
1 2
어지러움
1 2
우울증
1 2
혼란
1 2 감정 불안정성 1 2
성격 이상
1 2
피부 및 피부 부속기계
습진
2 3
비뇨기계
요실금
1 2
이 약은 3건의 이중맹검 위약대조군 시험(이 중 1건의 임상시험은 공개 라벨시험으로 확장되었음)을 포함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600명이 넘는 중증 알츠하이머병의 피험자에게 투여되었다. 아래 표에는 적어도 2번 이상 발생한 모든 이상반응을 포함시키되, 상기 표에서 이미 목록화된 이상반응과, COSTART 용어가 너무 일반적이어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혹은 의약품과의 관련성이 적은 것은 제외하였다. 이상반응은 COSTART 용어집을 사용하여 신체 기관에 따라 분류되었고 발현빈도 1% 이상 또는 0.1%∼1%에 따라 목록화하였다:
이러한 이상반응은 반드시 이 약의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통제된 임상시험에서 위약 투여군에서의 빈도와 유사하였다.
| 신체 기관 | 1% 이상 | 0.1~1% |
|---|---|---|
| 전신 | 복통, 무력증, 진균감염, 인플루엔자유사증후군 | 알레르기, 연조직염, 권태, 패혈증, 얼굴 부종, 탈장 |
| 심혈관계 | 저혈압, 서맥, ECG 이상, 심부전 | 심근경색, 협심증, 심방세동, 울혈성 심부전, 말초 혈관 질환, 상심실성 기외수축, 심실성 기외수축, 심장 비대 |
| 소화기계 | 변비, 위장염, 대변실금, 소화불량 | γ-GT 증가, 위염, 삼킴곤란, 치주염, 위궤양, 치주농양, 복부팽만감, 간기능 이상, 트림, 식도염, 항문출혈 |
| 내분비계 | 당뇨 | |
| 혈액 및 림프계 | 빈혈 | 백혈구 증가증 |
경증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메만틴 제제를 투여한 1,784명의 환자와 위약을 투여한 1,595명의 환자를 포함하는 임상시험에서 전반적인 이상반응 발생률은 위약과 비슷하였으며, 이상반응은 대체로 경미함에서 중등도의 강도를 보였다. 위약 투여군에 비해 이 약 투여군에서 발생율이 높은 이상반응 중 가장 빈번히 발생한 이상반응은 어지러움 (Dizziness) (6.3% 대 5.6%), 두통(5.2% 대 3.9%), 변비(4.6% 대 2.6%), 졸림 (3.4% 대 2.2%), 고혈압(4.1% 대 2.8%)이었다.
메만틴 제제 시판 후 임상시험에서 축적된 이상반응은 아래 표와 같다. 같은 빈도군 내에서는 중대한 순으로 이상반응을 표시하였다. 기관계 분류에 따른 이상반응 발생빈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매우 흔함(≥1/10), 흔함(≥1/100 에서 <1/10), 흔하지 않음(≥1/1,000 에서 <1/100), 드묾(≥1/10,000 에서 <1/1,000), 매우 드묾(<1/10,000), 빈도 불명
감염과 침습 흔하지 않음
진균감염
면역계 장애
흔함
약물과민반응
정신계 장애
흔함
흔하지 않음 흔하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졸림
혼돈
환각1 정신병반응2 신경계 장애
흔함
흔함
흔하지 않음 매우 드묾 어지러움(Dizziness)
균형장애
걸음이상
발작
심장 장애 흔하지 않음
심부전
혈관계 장애
흔함
흔하지 않음
고혈압
정맥혈전증/혈전색전증 호흡기계 장애
흔함
호흡곤란
소화기계 장애
흔함
흔하지 않음 알려지지 않음
변비
구토
췌장염2 간담도계 장애
흔함
알려지지 않음 간기능검사 수치 상승
간염
전신장애 및 투여부위 상태
흔함
흔하지 않음
두통
피로
1 환각은 중증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2 시판 후 경험에서 보고된 예외적인 예
알츠하이머병은 우울증, 자살관념, 자살과 관련이 있었으며, 시판 후 경험에서 이러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이 약은 각 단일제인 도네페질염산염 및 메만틴염산염의 일반적 주의를 포함한다.
알츠하이머형과 다른 유형의 치매를 구분함에 있어 진단의 주의를 요한다. 치료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 경험있는 의사에 의해 시작되고 감독되어야만 한다. 진단은 인정된 지침(예: DSM IV, ICD 10)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 약 치료는 보호자들이 환자의 약물 복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할 수 있을 때에만 시작되어야 한다. 유지기 치료는 환자 생존에 치료적 효과가 있는 동안만 계속되어야 한다. 즉, 이 약의 임상적 효과는 정기적으로 재평가되어야한다. 치료 효과의 증거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 치료중단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약에 대한 개개인의 반응은 예상할 수 없다.
NINDS-AIREN 분류에서 혈관성 치매(VaD)로 의심되거나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3가지의 6개월 임상시험이 진행되었다. NINDS-AIREN 분류에 따라 순수 혈관성 치매환자를 진단하고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를 제외시켰다. 첫번째 연구에서, 이 약 5 mg군에서의 사망률은 2/198(1.0%), 이 약 10 mg군에서의 사망률은 5/206(2.4%), 위약군에서의 사망률은 7/199(3.5%)였다. 두번째 연구에서, 이 약 5 mg군에서의 사망률은 4/208(1.9%), 이 약 10 mg군에서의 사망률은 3/215(1.4%), 위약군에서의 사망률은 1/193(0.5%)였다. 세번째 연구에서, 이 약 5 mg군에서의 사망률은 11/648(1.7%), 위약군에서의 사망률은 0/326(0%)였다. 세 종류의 혈관성 치매 연구에서 전체 사망률은 이 약 투약군에서(1.7%) 위약군(1.1%)보다 수치상으로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투약군 또는 위약군에서의 주요 사망 원인은 혈관성 질환을 가진 노령 인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혈관성 원인에 기인하였다. 모든 중대한 혈관성 이상반응에 대한 분석에서 투약군은 위약군과 발생률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알츠하이머 임상 전체 시험군(n=4146) 및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치매 임상 시험군(총 n=6888)에 대한 전체 분석에서는 위약군의 사망률이 투약군보다 수치상으로 더 높았다.
이 약으로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 약은 도네페질염산염과 메만틴염산염 복합제로 각 단일제의 상호작용항을 참고한다.
Class IA 항부정맥제 (예: 퀴니딘)
Class III 항부정맥제 (예: 아미오다론, 소타롤)
일부 항우울제 (예: 시탈로프람, 에스시탈로프람, 아미트립틸린)
기타 항정신병약물 (예: 페노티아진 유도체, 세르틴돌, 피모자이드, 지프라시돈)
일부 항생제 (예: 클래리트로마이신, 에리트로마이신, 레보플록사신, 목시플록사신)
● 메만틴염산염과 같은 NMDA(N-methyl-D-aspartate) 길항제는 레보도파, 도파민 효능약 및 항콜린성 약물의 효능과 부작용을 증강시킬 수 있다.
● 메만틴염산염은 바르비탈계 약물 및 항정신병 약물의 효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
● 단트롤렌이나 바클로펜과 같은 골격근이완제와 병용투여하면 이들 약물의 효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용량조절이 필요하다.
● 아만타딘, 케타민 또는 덱스트로메토르판과 같은 NMDA(N-methyl-D-aspartate) 길항제와 병용투여하면 약물독성 정신병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병용투여하지 않는다.
● 메만틴염산염과 페니토인과의 병용투여시 위험에 대한 증례 보고가 있었다.
● 시메티딘, 라니티딘, 프로카인아미드, 퀴니딘, 퀴닌 및 니코틴 등은 이 약과 동일한 배설 경로를 거치므로 병용투여하면 이 약물의 혈중 농도를 상승시킬 수 있다.
● 메만틴염산염은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 시판 후 경험에서 와파린과 함께 투여 시 INR (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 증가가 예외적으로 보고되었다.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았으나, 경구용 항응고제와 병용 시 프로트롬빈 시간 또는 INR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약으로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 약은 도네페질염산염과 메만틴염산염 각 단일제 임부 및 수유부에 대한 투여항을 참고한다.
동물실험에서 기형발생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어린 새끼의 생존율과 사산율에 영향을 주었다. 임부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은 알려지지 않았다.
임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으므로 임상 자료는 없으나 동물실험에서 태자의 성장을 감소하는 위험 가능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임부 또는 임신 가능성이 있는 부인에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투여해야 한다.
이 약의 모유로의 이행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 약의 지용성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 약을 투여하는 경우,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소아 및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는 이 약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소아에서의 사용경험이 없다.).
이 약의 과량투여에 대한 정보는 없다. 이 약은 도네페질염산염과 메만틴염산염으로 각 단일제 과량투여시에 대한 처치항을 참고한다.
마우스와 랫트의 동물실험에서 치사용량의 중앙값은 45 mg/kg과 32 mg/kg로 각각 사람에 대한 최대용량(10 mg/1일)의 225배와 160배였다. 동물실험에서의 용량 대비 콜린성 자극증상은 자발적 행동의 감소, 엎드린 자세, 비틀거리는 걸음, 눈물, 간대성 경련, 호흡감소, 타액분비, 동공수축, 섬유속성연축, 체표온도 저하 등이었다.
임상시험이나 시판후 경험에서 과량 투여에 대한 경험은 매우 제한적이다.
비교적 과량 (200mg/일, 105mg/일, 각각 3일간) 복용 시 피로감, 무력감 그리고/또는 설사 등의 증상 또는 무증상이 나타났다. 140mg 이하 또는 알려지지 않은 용량의 과량에서는 중추신경계 증상 (혼돈, 졸음, 졸림, 어지러움 (Vertigo), 초조, 공격성, 환각, 걸음장애) 그리고/또는 소화기계 증상(구토, 설사)이 나타났다.
가장 심한 과량 투여 예로는, 이 약을 2,000mg까지 과량 복용한 환자에서 중추신경계 증상 (10일간 혼수상태, 이후에 겹보임 및 초조)이 나타났다. 이 환자는 대증요법과 혈장분리반출술 치료 후 영구적인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다.
다른 과량 투여 예로, 이 약을 400mg까지 과량 복용한 한 환자에서 안절부절, 정신병, 환시, 경련, 졸림, 혼미, 무의식과 같은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 환자 또한 회복되었다.
과량 복용 시의 처치는 대증요법을 실시한다. 특별한 해독제는 없으며, 활성성분 약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위세척, 약용탄 투여 (잠재적인 장-간 재순환 방지), 요산성화, 강제이뇨 등의 일반적인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일반적인 중추신경계 과다자극(overstimulation)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는 주의 깊은 대증 임상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이 약의 투여 대상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운전 및 기계 조작능 장애 상태이다. 더욱이 이 약은 환자의 반응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외래 환자의 경우 운전 및 기계 조작시 특별히 주의하도록 경고해야 한다.
o 도네페질염산염
임상시험결과 실험실 수치에서 주목할 만한 이상은 없었으나 이 약의 투여로 인해 근육CK(CPK), LDH, AST, ALT, γ-GPT, ALP, BUN,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아밀라아제, 소변아밀라아제의 농도가 약간 증가할 수 있다.
도네페질염산염이 메만틴염산염의 약동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약물상호작용 시험 1편과 이 약(도네페질염산염/메만틴염산염 10/20mg)과 기허가된 단일제 병용 투여 시의 생체이용률을 비교ㆍ평가하기 위한 생물약제학 시험 1편이 수행되었다.
총 36명의 건강한 성인에게 공복상태에서 메만틴염산염10mg 2정을 단독 투여하거나 메만틴염산염10mg 2정과 도네페질염산염10mg 1정을 병용 투여하는 공개, 단회 투여, 무작위배정, 2군, 2기 교차시험설계로 진행하였다. 메만틴의 AUCt와 Cmax는 기하평균 비의 90% 신뢰구간이 모두 약동학적 동등성 범위에 포함되었다.
총 24명의 건강한 성인에게 기허가된 의약품(도네페질염산염10mg, 메만틴염산염20mg의 각 단일제)과 이 약(도네페질염산염10mg/메만틴염산염20mg 1정)을 공개, 무작위배정, 단회투여, 교차설계로 진행하였다. 혈중 메만틴염산염, 도네페질염산염의 농도를 측정하여 약동학적 파라미터를 비교.평가하였을 때, 비교평가 항목치 (AUCt, Cmax)를 로그변환한 기하평균비의 90% 신뢰구간이 모두 약동학적 동등성 범위 내에 있었다.
랫드를 이용하여 4주 반복투여 독성시험(용량결정시험) 및 13주 반복투여 독성시험을 수행하였다. 암수 20/10 mg/kg/day 투여군에서 시험물질 투여에 의한 일반증상의 이상이 동반된 체중감소가 인정되어, 무독성량 (NOAEL)은 암수 6/3 mg/kg/day (메만틴염산염/도네페질염산염)로 판단되었다. 메만틴염산염 단독 투여군 및 도네페질염산염 단독 투여군과 시험물질 복합제 투여군에서 새로운 독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 졸음 | 성욕증가 | 수다 | 조증 | 악몽 |
| 신경과민 | 헛소리 | 망상 | 우울증 | 혼돈 |
| 무관심 | 운동과다증 |
| 신경계 | 실신* | 어지러움 | 불면 | 진전 | 발작* |
|---|
| 추체외로증상 | 혼미 |
| 심혈관계 | 서맥 | 심계항진 | 동방심차단 | 방실차단 | 고혈압 |
|---|
| 저혈압 | 심방세동 | 염전성 심실 빈맥(Torsade de pointes)을 포함한 여러 형태 심실 빈맥 | 심전도 QT 간격 연장 |
| 소화기계 | 설사 | 구역 | 구토 | 복부장애 | (복통포함) |
|---|
| 위장관출혈 | 위십이지장궤양 | 변비 | 타액분비 | 삼킴곤란 |
| 대변실금 |
| 간-담도계 | 간염을 포함한 간 장애*** |
|---|
| 피부 및 피하조직 | 발진 | 가려움증 |
|---|
| 근골격계, 접합 조직 및 뼈 | 근육 경련 | 근육통 |
|---|
| 신장 및 비뇨기계 | 요실금 | 빈뇨 | 요정체 |
|---|
| 전신 및 투여 부위 | 두통 | 피로 | 통증 | 치통 | 안면홍조 |
|---|
| 권태감 | 무기력증 | 부종 | (안면부종 포함) | 발열 |
| 체온감소 |
| 혈액계 | 헤마토크리트감소 | 백혈구감소증 | 빈혈 | 혈소판감소증 |
|---|
| 상해 및 중독 | 낙상을 포함한 사고 |
|---|
* 실신이나 발작에 대한 임상연구시 심블록 또는 동휴지 연장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한다.
** 환각, 흥분 및 공격적 행동은 용량 감량 또는 치료 중단시 사라졌다.
*** 설명할 수 없는 간기능 장애의 경우, 이 약의 투여 중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 대사 및 영양계 |
|---|
| 체중감소, 말초부종, 부종, LDH 증가, 알칼리인산분해효소 증가 |
| 고콜레스테롤혈증, 저칼륨혈증, 저혈당증, 체중증가, 빌리루빈혈증, BUN 증가, B12 결핍성 빈혈, 악액질, 크레아티닌 증가, 통풍, 저나트륨증, 저단백혈증, 철 결핍성 빈혈, AST 증가, ALT 증가 |
| 근골격계 | 관절염 | 관절증, 골 골절, 관절통, 다리 경련, 골다공증, 근육통 |
|---|
| 신경계 | 초조, 불안, 진전, 경련, 유주성의 정신 이상, 보행 이상 | 무감정, 어지러움, 망상, 꿈이상, 뇌혈관 이상, 타액 분비 증가, 운동 실조증, 이상황홀감, 혈관확장, 뇌출혈, 뇌경색, 뇌허혈, 치매, 추체외로증상, 대발작경련, 반신불수, 긴장 항진, 운동감소증 |
|---|
| 호흡기계 | 인두염, 폐렴, 기침 증가, 기관지염 | 호흡 곤란, 비염, 천식 |
|---|
| 피부 및 피부 부속기계 | 발진, 피부 궤양, 가려움 | 건선, 피부 변색, 대상포진, 건조한 피부, 발한, 두드러기, 수포성 발진 |
|---|
| 특수 감각기계 | 결막염, 녹내장, 시각 이상, 귀통증, 눈물 이상 |
|---|
| 비뇨생식기계 | 요로감염증, 방광염, 혈뇨, 당뇨 | 질염, 배뇨장애, 빈뇨, 단백뇨 |
|---|
1정당 급여 상한금액
3,658원
1년 약값은 1,335,170원 예상돼요.
1정당 3,658원 · 하루 1회 · 1정 복용 기준
내 복용량으로 계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