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맥경화용제
미황색의 유성물질이 충전된 투명한 장방형 연질캡슐제
이 약은 투여하기 전에 적절한 지질저하 식이요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치료기간 중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이 약은 위장장해를 피하기 위하여 식사와 함께 복용한다.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통상 초회용량은 1일 2g(2캡슐)이며, 필요시 1일 4g까지 증량할 수 있다. 1일 1회 또는 2회 투여한다.
[표 1]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환자 대상 위약대조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이상반응
오마코 4g/일 (N=226) 위약 (N=228)
N
%
N
% 1건 이상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수 80
63
전신
요통
감기증상
감염
통증
심혈관계
협심증
소화기계
소화불량
트림
피부
발진
특수감각
미각도착
5 8 10 4 3 7 11 4 6
3 3 5 3 2 6 5 1 0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22건의 임상시험에서 1명 이상의 환자에서 관찰된 이상반응은 다음과 같다.
ㆍ 전신 : 복부 팽창, 무력증, 체취, 흉통, 오한, 자살, 발열, 전신부종, 진균감염, 권태감, 목의 통증, 종양, 류마티스성 관절염, 급사(sudden death), 바이러스성 감염
ㆍ 심혈관계 : 부정맥, 우회로조성술(bypass surgery), 심장정지, 고지혈증, 고혈압, 편두통, 심근경색, 심근허혈, 폐색, 말초혈관 장애, 실신, 빈맥
ㆍ 소화기계 : 식욕부진, 변비, 구강건조, 연하장애, 결장염, 대변실금, 위염, 위장염, 위장장애, 식욕증가, 장폐쇄, 흑색변(melena), 췌장염, 이급후중, 구토, 생선 냄새ㆍ맛에 기인한 역류나 트림, 오심, 고창, 설사
ㆍ 혈액-림프계 :림프절병증
ㆍ 대사 및 영양장애 : 부종, 고혈당증, ALT 및 AST 증가
ㆍ 근골격계 : 관절통, 관절염, 근육통, 병적 골절, 힘줄 장애
ㆍ 신경계 : 중추신경계 종양, 우울증, 어지럼증, 감정의 불안정, 안면마비, 불면, 혈관확장, 현기
ㆍ 호흡기계 : 천식, 기관지염, 잦은 기침, 호흡곤란, 코피, 후두염, 인두염, 폐렴, 비염, 부비동염
ㆍ 피부 : 탈모, 습진, 가려움증, 발한
ㆍ 특수감각 : 백내장
ㆍ 비뇨생식계 : 자궁경부이상, 자궁내막종양, 부고환염, 발기부전
- 국내에서 6년동안 7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유해사례 발현율은 20.95%(159명/759명, 240건)이었고, 이 중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유해반응 발현율은 3.95%(30명/759명, 37건)이며, 소화불량 0.79%(6명/759명, 6건), 어지러움 0.40%(3명/759명, 3건), 두통, 변비, 오심(욕지기, 구역), 위장관 장애, ALT상승, AST상승, 가려움(증) 각각 0.26%(2명/759명, 2건), 감각이상, 설사, 구강건조, 흉통, 흉부 불쾌감, 부종, 피로, 불쾌감, 체중 감소, 근육통, 고지혈증, 기관지염, 호흡 곤란, 기침 각각 0.13%(1명/759명, 1건)이 보고되었다. 이중 중대한 약물유해반응은 없었다.
-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은 총 5건 발생하였으며, 발현사례로는 감각이상, 흉부불쾌감, 피로, 불쾌감, 체중감소 각 1건이었다. 이중 중대한 약물유해반응은 없었다.
ㆍ 소화기계 : 변비, 상복부 불쾌감, 대장 폴립(large intestine polyp), 치통
ㆍ 신경계 : 두통, 졸음, 감각이상, 실신
ㆍ 감염 : 비인두염, 대상포진
ㆍ 호흡기계 : 만성폐쇄성폐질환, 콧물
ㆍ 전신 및 투여부위 이상 : 급사(sudden death)
ㆍ 피부 및 피하조직계 : 가려움증
ㆍ 근골격계 : 관절통
ㆍ 비뇨생식계 : 혈뇨
ㆍ 초기 치료
이 약 치료를 실시하기 전에 실험실적 검사를 통해 환자의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지속적으로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상지침에 따라 과체중 및 알코올 과다섭위는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주요인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약물요법을 시작하기 전에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을 병행하고, 과체중 환자의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실시한다.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을 촉진하는 질환(갑상선기능 저하증, 당뇨)은 혈청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적절히 치료되어야 한다. 약물요법을 고려하기 전에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을 악화시킨다고 알려진 약물치료(베타 차단제, 치아지드계 이뇨제, 에스트로겐 등)는 중단하거나 가능하다면 변경해야 한다.
ㆍ 치료의 지속
이 약으로 약물요법을 실시하는 동안 주기적으로 실험실적 검사를 시행하여 환자의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측정하여야 한다. 투여 후 2개월 후에도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이 약의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
소아에 대한 이 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으므로 소아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65세 이상 환자는 제한된 수만이 임상시험에 포함되었다. 임상시험을 종합하여 분석할 결과 60세 이상 환자(연구집단의 약 25%)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은 60세 미만 환자의 결과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량투여시 대증적으로 치료하며 필요시 일반적 지지요법을 실시해야 한다.
시험약 프라임오메가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한국프라임제약㈜)과 대조약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건일제약(주))을 2 x 2 교차시험으로 각 4 캡슐씩 건강한 성인에게 식후 시 단회 경구 투여하여 97명의 혈중 EPA total lipids 및 DHA total lipids 을 측정한 결과, 비교평가항목치(AUCt, Cmax)를 로그변환하여 통계처리하였을 때, 평균치 차의 90 %신뢰구간이 log 0.8에서 log 1.25 이내로서 생물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하였다.
| 구분 | 비교평가항목 | 참고평가항목 | ||
|---|---|---|---|---|
| AUC0-82hr (ng ·hr/mL) | Cmax (ng/mL) | Tmax(hr) | t1/2(hr) | |
| 대조약 오마코연질캡슐 |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 (건일제약㈜) | 1606013.119± 384237.164 | 68214.364± |
| 27758.568 8.000 | (4.000~12.000) | 31.394± | 8.075 시험약 | 프라임오메가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
| (한국프라임제약㈜) 1559765.939± | 384540.146 | 70676.924± | 32066.546 8.000 | (3.000~12.000) |
29.774± 8.357 90% 신뢰구간* (기준 : log0.8∼log1.25) log 0.9309~1.0059 log 0.9603~1.0854 - - (AUCt, Cmax, t1/2 ; 평균값 ± 표준편차, Tmax ; 중앙값(범위), n = 97) AUCt : 투약시간부터 최종혈중농도 정량시간 t까지의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 Cmax : 최고혈중농도 Tmax :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t1/2 : 말단 소실 반감기 * 비교평가항목치를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신뢰구간
| 구분 | 비교평가항목 | 참고평가항목 | ||
|---|---|---|---|---|
| AUC0-82hr (ng ·hr/mL) | Cmax (ng/mL) | Tmax(hr) | t1/2(hr) | |
| 대조약 오마코연질캡슐 |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 (건일제약㈜) | 578781.079± 313301.378 | 40180.584± |
| 22867.992 8.000 | (2.000~82.000) | 503.109± | 2825.151 시험약 | 프라임오메가연질캡슐 |
| (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한국프라임제약㈜) | 549058.737± | 326359.520 | 40386.770± 25972.525 | 8.000 |
(3.000~82.000) 242.286± 760.105 90% 신뢰구간* (기준 : log0.8∼log1.25) log 0.8125~1.0399 log 0.8767~1.0505 - - (AUCt, Cmax, t1/2 ; 평균값 ± 표준편차, Tmax ; 중앙값(범위), n = 97) AUCt : 투약시간부터 최종혈중농도 정량시간 t까지의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 Cmax : 최고혈중농도 Tmax :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t1/2 : 말단 소실 반감기 * 비교평가항목치를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신뢰구간
주1. 이 약은 한국프라임제약㈜의 프라임오메가연질캡슐(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과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전 공정을 한국프라임제약㈜에 위탁제조 하였음.
1정당 급여 상한금액
252원
1년 약값은 91,980원 예상돼요.
1정당 252원 · 하루 1회 · 1정 복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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