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의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
흰색 내지 연한 노란색의 펠렛을 함유한 상, 하부 흐린 노란 주황색의 경질캡슐
성인 : 탐스로신염산염으로서 1일 1회 0.4mg 식후에 경구투여 한다.
이 약을 통째로 삼켜야 하며 부수거나 씹으면 안된다.
다음 표는 이 임상시험에서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전체 투여군 482명 (위약 투여군 162명, 탐스로신염산염 0.2mg 투여군 165명, 탐스로신염산염 0.4mg 투여군 155명)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중 1% 이상에서 보고되고 위약 투여군보다 높은 비율로 발생한 이상반응의 발생빈도를 요약한 것이다.
탐스로신염산염 투여군 (N=320)
위약 투여군
전체 투여군
기관
(N=155) N(%)
(N=165) N(%)
위약
(N=162) N(%) (N=482) N(%)
소화기계
복부 불편감 3 (1.94%) 0 (0%) 1 (0.62%) 4 (0.83%) 상복부 통증 3 (1.94%) 1 (0.61%) 0 (0%) 4 (0.83%)
설사
2 (1.29%) 0 (0%) 0 (0%) 2 (0.41%)
소화불량
2 (1.29%) 0 (0%) 2 (1.23%) 4 (0.83%)
감염
대상포진
2 (1.29%) 0 (0%) 0 (0%) 2 (0.41%)
신경계
어지러움
3 (1.94%) 1 (0.61%) 1 (0.62%) 5 (1.04%)
두통
2 (1.29%) 0 (0%) 0 (0%) 2 (0.41%)
생식기계
역사정
1 (0.65%) 2 (1.21%) 0 (0%) 3 (0.62%) 정액량 감소 2 (1.29%) 0 (0%) 0 (0%) 2 (0.41%)
피부 및 피하조직계
가려움증
0 (0%) 2 (1.21%) 0 (0%) 2 (0.41%)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6년 동안 6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 결과, 이상사례의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10.26%(70/682명, 총 77건)로 보고되었다. 이 중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현 빈도에 따라 아래 표에 나열하였으며,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
흔하지 않게(0.1~1%미만) 간 및 담도계 질환
담관염
근육-골격계 장애
어깨회선근증후군
방어기전 장애
남성생식기관농양
생식기능 장애(남성)
서혜부탈장
위장관계 장애
결장염
혈관 질환
일과성허혈발작
또한,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발현 빈도에 따라 다음의 표에 나열하였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흔하지 않게(0.1~1%미만) 비뇨기계 질환 신결석, 혈뇨, 배뇨곤란, 빈뇨, 신경인성방광, 요로결석
배뇨곤란
위장관계 장애 복통, 결장염, 급성복통, 소장게실염, 혈변 소장게실염, 복부 팽창* 생식기능 장애(남성) 발기기능장애, 발기부전, 서혜부탈장, 전립선염
발기기능장애
전신적 질환 눈주위부종, 요통, 전신쇠약 전신쇠약, 이물감*, 말초 부종*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떨림, 척수병증, 파킨슨증
떨림
근육-골격계 장애 골절, 어깨회선근증후근 - 간 및 담도계 질환
담관염
- 기타 용어
급성알코올중독
- 내분비 질환 여성형 유방 - 대사 및 영양 질환
고지혈증
- 방어기전 장애
남성생식기관농양
-
신생물
전립샘암
- 심근, 심내막, 심막, 판막
질환
협심증
- 일반적 심혈관 질환
고혈압
-
정신질환
정신질환
-
혈관질환
일과성허혈발작
- 호흡기계 질환
기침
-
* 탐스로신염산염 0.4mg 서방성필름코팅정, 서방정, 서방성캡슐제의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
이 약의 적응증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여성에서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이 약의 적응증은 소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18세 이하의 소아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은 확립되지 않았다.
고령자 중 경증 및 중등도의 신장애 환자에서는 용량조절이 필요하지 않다. 고령자 중 중증의 신장애 환자 (Creatinine Clearance 30mL/min 미만)에서는 이 약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평가되지 않았다.
(전문가용 정보가 있는 경우 기재함)
임신한 랫트에 이 약을 300 mg/kg/day까지(사람 치료용량의 약 50배) 투여시 태자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임신한 토끼에 이 약을 50 mg/kg/day까지 투여 시 태자에 유해하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성인 대상으로 탐스로신염산염 0.2mg 서방캡슐과 이 약(탐스로신 0.4mg 서방캡슐)을 고지방 식이와 함께 각각 투여하였을 때, AUC 및 Cmax는 용량 비례성이 관찰되었다.
가. 공복시험
시험약 타미날서방캡슐0.4밀리그램(탐스로신염산염)[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과 대조약 타미날캡슐(탐스로신염산염)[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을 2X2 교차시험으로 시험약 1캡슐 및 대조약 2캡슐씩 건강한 성인에게 공복 시 단회 경구 투여하여 29명의 혈중 탐스로신을 측정한 결과, 비교평가항목치(AUCt, Cmax)를 로그변환하여 통계처리하였을 때, 평균치 차의 90% 신뢰구간이 log 0.8에서 log 1.25 이내로서 생물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하였다.
| 구분 | 비교평가항목 | 참고평가항목 | ||
|---|---|---|---|---|
| AUC0~36hr (ngㆍhr/mL) | Cmax (ng/mL) | Tmax (hr) | t1/2 (hr) | |
| 대조약 타미날캡슐(탐스로신염산염) |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 127.9±43.8 | 9.336±2.826 5.00 | (2.00~8.00) |
| 10.08±4.38 시험약 | 타미날서방캡슐0.4밀리그램 | (탐스로신염산염) |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132.9±45.0 | 9.957±3.347 |
| 5.00 (2.00~8.00) | 9.62±2.89 | 90% 신뢰구간* | (기준 : log 0.8 ~ log 1.25) log0.9805 | ~1.1022 |
log0.9955 ~1.1246 - - (AUCt, Cmax, t1/2 ; 평균값 ± 표준편차, Tmax ; 중앙값(범위), n = 29) AUCt : 투약시간부터 최종혈중농도 정량시간 t까지의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 Cmax : 최고혈중농도 Tmax :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t1/2 : 말단 소실 반감기 * 비교평가항목치를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신뢰구간
나. 식후시험
시험약 타미날서방캡슐0.4밀리그램(탐스로신염산염)[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과 대조약 타미날캡슐(탐스로신염산염)[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을 2X2 교차시험으로 시험약 1캡슐 및 대조약 2캡슐씩 건강한 성인에게 식후 시 단회 경구 투여하여 28명의 혈중 탐스로신을 측정한 결과, 비교평가항목치(AUCt, Cmax)를 로그변환하여 통계처리하였을 때, 평균치 차의 90% 신뢰구간이 log 0.8에서 log 1.25 이내로서 생물학적으로 동등함을 입증하였다.
| 구분 | 비교평가항목 | 참고평가항목 | ||
|---|---|---|---|---|
| AUC0~36hr (ngㆍhr/mL) | Cmax (ng/mL) | Tmax (hr) | t1/2 (hr) | |
| 대조약 타미날캡슐(탐스로신염산염) |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 103.4±27.9 | 7.327±2.091 6.00 | (3.00~9.00) |
| 10.03±2.26 시험약 | 타미날서방캡슐0.4밀리그램 | (탐스로신염산염) |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111.6±36.4 | 7.328±2.097 |
| 6.00 (3.00~9.00) | 10.16±2.26 | 90% 신뢰구간* | (기준 : log 0.8 ~ log 1.25) log1.0045 | ~1.1343 |
log0.9429 ~1.0636 - - (AUCt, Cmax, t1/2 ; 평균값 ± 표준편차, Tmax ; 중앙값(범위), n = 28) AUCt : 투약시간부터 최종혈중농도 정량시간 t까지의 혈중농도-시간곡선하면적 Cmax : 최고혈중농도 Tmax :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t1/2 : 말단 소실 반감기 * 비교평가항목치를 로그변환한 평균치 차의 90%신뢰구간
주1. 이 약은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 미날서방캡슐0.4밀리그램(탐스로신염산염)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전 공정을 주식회사제뉴원사이언스에 위탁 제조하였음.
1년 약값은 246,375원 예상돼요.
1정당 675원 · 하루 1회 · 1정 복용 기준
내 복용량으로 계산하기1정당 급여 상한금액
67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