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은 환자별 필요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가능한 최저 주입속도로 투여하도록 한다. 최대 0.15g지방/Kg/시간 (0.75ml/Kg/시간)까지 투여할 수 있다. 처음 15분은 주입할 최대 주입속도의 50%로 투여한다.
-영양불량의 환자에는 주입속도를 낮추어 주입한다.
-임상적 사용 경험에 의하면 이 약의 장기적 사용은 제한적이므로, 일반적으로 7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 이상 사용할 명확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의 깊게 metabolic monitoring을 시행하며 주입한다.
혈장 내 중성지방 수치(의) 증가 모니터링 및 고지혈증 예방을 위하여 1일 체중 kg당 지방으로서 0.5-1.0g/Kg 단위로 투여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
미숙아 및 저체중 영아는 정맥 내 지질 제거율이 낮아 지질액 주사 시 혈장 중 유리지방산 수치가 증가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정제대두유 단일주사제를 심각한 호흡기질환을 가진 미숙아에게 정맥 투여한 후 사망한 사례가 문헌으로 보고되어 있고, 부검결과 폐혈관 내 지방축적이 확인되었다.
1일 체중 kg당 지방으로서 2.0-3.0g/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단, 1일 투여량을 약 24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한다.
1일 체중 kg당 지방으로서 2.0-3.0g/kg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추천한다.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및 췌장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 또는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하는 환자
발생율
매우 드묾 (<1/10,000) 혈액, 림프계 이상
과다응고
면역계 이상
과민반응
대사이상, 영양이상 고지질혈증, 고혈당증, 대사성 산증, 케톤산증 중추, 말초 신경계 이상
졸음
혈관 이상
고혈압 또는 저혈압 호흡기계, 흉부, 종격이상 호흡곤란, 청색증
위장관계 이상
오심, 구토 일반적 이상, 투여부위 이상 두통, 홍조 / 홍반, 체온증가, 발한, 오한, 흉통, 요통, 지방과다증후군
과다 투여로 야기되는 트리글리세라이드 배설능 이상은 지방과다 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다. 유전적인 원인(개인별로 다른 대사능력)또는 진행 중이거나 과거의 질병에 의해 지방 대사가 영향을 받는 것을 들 수 있다. 지방 과다 증후군은 권장 주입 속도로 주입함에도 불구하고, 심한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인 경우 나타날 수 있으며, 신 기능의 손상이나 감염과 같은 환자의 임상적 상태의 갑작스런 변화와 관계될 수 있다. 지방과다증후군은 고지혈증, 발열, 지방침착, 황달이 있거나 없는 간비대증, 거비증,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혈액응고 장애, 용혈, 망상적혈구증가증, 비정상적 간기능 시험 수치, 혼수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이러한 증상들은 일반적으로 지방유제의 투여를 중단하면 회복된다. 지방과다 증후군의 증상이 있을 경우, 이 약의 투여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
- 국내에서 재심사를 위하여 4년 동안 6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사용성적조사 결과, 이상사례 발현율은 33.38%(227명/680명, 338건)이었고, 이 중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1.91%(13명/680명, 13건)이며, 정맥염 1.03%(7명/680명, 7건), 발열, 혈관통 각각 0.29%(2명/680명, 2건), 두드러기, 고혈당증 각각 0.15%(1명/680명, 1건)이 보고되었다. 중대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1.03%(7명/680명, 7건)이며, 뇌간장애 0.44%(3명/680명, 3건), 가슴통증, 다발기관부전, 간괴사, 급성폐동맥색전증 각각 0.15%(1명/680명, 1건)이 보고되었다. 이 중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이상반응은 해당 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23.97%(163명/680명, 195건)이었고, 명치통증 3.68%(25/680명, 25건), 복통 2.50%(17명/680명, 17건), 설사 2.35%(16명/680명, 16건), 정맥염 1.91%(13명/680명, 13건), 배뇨곤란 1.47%(10명/680명, 10건), 어지럼증, 가려움증 각각 1.32%(9명/680명, 9건, 10건), 가슴쓰림 1.03%(7명/680명, 7건), 소화불량, 기침 각각 0.88%(6명/680명, 6건), 두드러기, 콧물 각각 0.74%(5명/680명, 5건), 복부팽만, 고체온 각각 0.59%(4명/680명, 4건), 복부불편감, 뇌간장애, 불면, 섬망, 어깨통증 각각 0.44%(3명/680명, 3건), 딸국질, 토혈, 인후통, 코막힘, 흉막삼출, 감각이상, 혈관통, 단순헤르페스 각각 0.29%(2명/680명, 2건), 가스팽만, 상복부통, 위장불편, 입마름, 접촉성 피부염, 피부손상, 가래, 객혈, 마른기침, 편두통, 배뇨통, 가슴압박감, 골반통증, 다리통증, 다발기관부전, 복수, 음낭부종, 조직내수분저류, 악몽, 입술헤르페스, 동빈맥, 빈맥, 간괴사, 수술후출혈, 저나트륨혈증, 봉와직염, 급성폐동맥색전증, 각각 0.15%(1명/680명, 1건)이 보고되었다. 이 중 본제와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1.47%(10명/680명, 10건)이었다.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 발현율은 0.88%(6명/680명, 6건)이며, 뇌간장애 0.44%(3명/680명, 3건), 다발기관부전, 간괴사, 급성폐동맥색전증 각각 0.15%(1명/680명, 1건)이 보고되었다. 이 중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은 없었고, 중대하지 않았으나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발현율은 1.47%(10명/680명, 10건)이며, 정맥염 1.03%(7명/680명, 7건), 혈관통 0.29%(2명/680명, 2건), 두드러기 0.15%(1명/680명, 1건)이었다.
※ 재심사 유해사례 분석평가 결과
이 약에 대한 국내 재심사 유해사례 및 자발적 부작용 보고자료를 국내 시판 허가된 모든 의약품을 대상으로 보고된 유해사례 보고자료(1989-2015.2)와 재심사 종료시점에서 통합평가한 결과, 다른 모든 의약품에서 보고된 유해사례에 비해 이 약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많이 보고된 유해사례 중 새로 확인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결과가 해당성분과 다음의 유해사례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위장관계 장애 : 복통, 설사, 소화불량, 위창자내공기참
● 혈관 질환 : 정맥염
● 비뇨기계 질환 : 배뇨곤란
● 호흡기계 질환 : 비염, 기침
● 중추 및 말초신경계 장애 : 뇌간장애, 어지럼증
● 방어기전 장애 : 단순헤르페스
● 정신질환 : 섬망
● 근육-골격계 장애 : 골격통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과량 투여시 주입을 즉시 멈추어야 한다. 다른 치료적 방법의 사용은 환자의 증상이나 심한 정도에 따라 선택한다. 증상이 가라앉은 후에 주입을 다시 시작할 경우, 주의 깊게 모니터링을 하며, 주입 속도는 천천히 증가시키도록 한다.
밀봉용기, 동결을 피하여 1~25℃ 암소에서 보관
약가 정보가 없어
1년 예상 가격을 계산할 수 없어요.
복용 기준은 1일 1회 · 1정으로 고정해 보여드려요.
내 복용량으로 계산하기1정당 급여 상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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