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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용 기준은 1일 1회 · 1정으로 고정해 보여드려요.
내 복용량으로 계산하기본품을 멸균기에 장착하고 밀폐구조의 실내에 피멸균물을 넣는다. 밀폐 후에 진공펌프로서 실내를 설정된 진공상태까지 감압하면 본품의 가스가 도입된다.
실내의 온도를 40도까지 가온하고 멸균시간은 4시간을 표준으로 하나 피멸균물의 성질, 형상 또는 부착세균의 종류, 정도에 따라 본품의 사용량, 온도 및 멸균시간을 조절한다.
멸균시간 종료 후 진공펌프로 실내를 설정된 진공상태까지 감압한 후 상압까지 올리는 것을 반복하여 충분한 정화과정을 통해 가스를 제거한 후 피멸균물을 꺼낸다.
가) 사용장소에는 환풍기등을 장치하여 환기에 주력하고, 작업환경의 농도를 극력 낮게 유지할 것.
나) 사용장소에는 산화에틸렌 검지관(측정범위 5-100ppm)등을 비치하고 멸균실의 개방시등에는 주위농도를 살피고 나서 작업할 것.
다) 누설검지 경보기를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라) 산화에틸렌을 사용할 경우에는 물에 의한 소화설비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증기나 건열멸균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에 한해서, 가스멸균법을 사용할 것.
나) 폴리염화 비닐재료로서 방사선 멸균을 한 것에 대해서는 가스멸균법을 사용하지 말 것.
가) 멸균장치는 정기적으로 누설검사를 할 것.
나) 작업환경의 산화에틸렌농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전을 확인해놓을 것.
다) 멸균장치의 조작은 안전한 멸균작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장치의 취급 설명서에 따라 조작할 것.
라) 멸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방법을 강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멸균이 끝난 후는 산화에틸렌이 피멸균물에 잔류하지 않도록 멸균실내의 에어레숀을 충분히 할 것.
또한 에어레숀 종료후 피멸균물을 집어낼 때까지의 시간이 지나면 물건에 따라서는 잔류 산화에틸렌이 멸균실내에 남아 있을 때가 있으니 문을 열 때는 산화에틸렌을 흡입 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바) 멸균후의 피멸균물을 보관하는 방등의 환기는 충분히 할 것.
사) 멸균장치로 부터의 배기를 수중으로 배출하는 방법을 하지 말도록 할 것.
단, 부득이 수중으로 방출할 경우는, 그 물의 처리 와 증산하는 가스에 충분히 주의 할 것.
아) 멸균장치로 부터의 배기는 직접 의기로 하고, 그 배기구는 문밖의 높은 곳에 만들고, 주변의 작업환경에 주의할 것.
자) 이 약은 가연성 가스임.
가) 필요한 시간외는 멸균장치 근처에 있지 말것.
나) 액상의 살균가스가 직접 인체에 닿거나, 가스상의 살균가스를 직접 흡입하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 할 것.
다) 산화에틸렌 농도가 높은 곳에 부득이 들어갈 때는, 고압공기용기(봄베)를 갖춘 공기호흡기를 착용할 것.
라) 액상의 살균가스가 눈에 들어갔거나, 손발에 묻었을 때는 다량의 물로 씻고,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마) 가스를 다량 흡입하였을 때는,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즉시 인공호흡, 산소호흡을 하여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의료 기구에 잔류하는 산화에틸렌, 이차 생성물인 에틸렌클로로히드린 에틸렌글리클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증상을 일으켰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멸균 후는 에아레숀등에 의하여, 가스의 치환을 충분히 해야 한다.
가) 피 부 : 발적, 종창 기타의 과민증상 등
나) 호흡기 : 기도염증, 폐부종 등
다) 헐 액 : 용혈반응, 혈구이상 등
잔류한도(ppm)
의 약 품
에틸렌옥사이드
에틸렌클로로히드린
에틸렌 그리콜 안약(국소사용) 10 20 60 주사제(동물 유방내주입약 포함) 10 10 20 자궁내 피임기구(약물함유) 5 10 10 스폰지 또는 외과용 솔(약물함유) 250 250 500 경질 젤라틴캅셀 35 10 35
잔류한도(ppm)
의 료 기 구
에틸렌옥사이드
에틸렌클로로히드린
에틸렌 그리콜 체내에 삽입하는 기구 소 (10g 이하) 250 250 5,000 중 (10-100g) 100 100 2,000 대 (100g 이상) 25 25 500 자궁내 피임기구 5 10 10
안내렌즈
25 25 500 점막과 접촉하는 기구 250 250 5,000 혈액과 접촉하는 기구 (체외사용물) 25 25 250 피부와 접촉하는 기구 250 250 5,000 스폰지 또는 외과용 솔 25 250 500
- 운반상의 주의
특히 하절기는 시트를 덮거나 하여, 온도상승을 방지 할 것.
밸브나 캡에 로프를 걸지 않도록 할 것.
(E0 12% 후론-12 88%)
(E011% 후론-11 53-54%, 후론-12 36-35%)를 1,000kg 이상, 또는 가연성가스(E020%, C0280%)를 3,000kg 이상 운반할 경우는,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
가) 사전에 제출한 이동 계획서를 휴대한다.
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동검사자등)에게 운반에 대하여 검사케 한다.
다) 200km 이상을 운반할 때는 차량 한대에 운전기사 2명을 탑승하도록 한다.
- 저장상의 주의 및 사용기간
또, 산화에틸렌, 탄산가스의 혼합가스로서 산화에틸렌 20%이상의 것에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할 것.
- 취급상의 주의
(도관과 용기변의 접속에는 소정의 박킹을 사용할 것.)
(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 밑바닥 쪽에 모이기 쉬운 점에 주의할 것.)
또, 부근에서는 화기를 취급하지 말 것.
항시 사용하는 장소에는 살수설비를 할 것.
- 긴급시의 조치
가) 누설부의 검출에는 비누물을 사용할 것.
나) 누설한 방 혹은 의심스러운 장소의 산화에틸렌 농도 측정에는 산화에틸렌 검지관으로 한다.
다) 작업실에는 산화에틸렌 농도가 허용농도(50ppm) 이상이 되면 경보를 발하는 가스경보기를 장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용기변동으로 부터의 누설인 경우
(다이야후램 방식인 경우는 더 이상 조이지 말 것.)
나) 소비설비로부터 가스가 누설한 경우
신속히 가스원변을 닫고 소비설비내의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한 후, 누설개조의 처치를 할 것.
다) 가스가 누설한 방으로 들어갈 경우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를 착용할 경우는 마스크의 적용기준에 주의할 것.)
가) 상황에 따라 신속히 가스 원변을 닫고 소비설비내의 가스를 안전하게 배출함과 동시에 용기를 화재 현장으로 부터 멀리할 것 도는 물을 뿌려서 온도상승을 방지 할 것.
나) 소화작업을 할 때는 대량의물, 탄산가스, 소화기, 분말소화기 등을 사용할 것.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지체말고 그 상황을 가까운 행정관서 또는 경찰관서로 신고할 것.
- 응급조치
메스꺼움에 대해서는 페노발비탈의 피하 주사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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